뉴욕시 단기 임대(STR)에 관한 조례 18호 시행 2년… 해당 조례 개정 요구 확산
요약정리
- 조례 18호 (Local Law 18)가 발효된 2023년 이후, 뉴욕시 전체 임대료는 8% 이상, 호텔 객실의 평균 요금은 약 13% 상승… 뉴욕시에 등록된 숙소는 90% 이상 감소
- 임대료 상승 및 관광 감소로 인해 외곽 자치구 시민들, 특히 흑인과 라틴계 뉴욕 주민들이 자신들의 터전에서 떠나야 하는 위기에 내몰려
- 최근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 등의 브루클린과 자메이카 지부가 새롭게 연대에 합류해 10여 개 이상의 지역 단체, 주택 소유주, 소상공인들과 함께 뉴욕 시의회에 조례 18호를 대체하는 새로운 조례안 1107호를 통과시킬 것을 촉구
요약정리
- 조례 18호 (Local Law 18)가 발효된 2023년 이후, 뉴욕시 전체 임대료는 8% 이상, 호텔 객실의 평균 요금은 약 13% 상승… 뉴욕시에 등록된 숙소는 90% 이상 감소
- 임대료 상승 및 관광 감소로 인해 외곽 자치구 시민들, 특히 흑인과 라틴계 뉴욕 주민들이 자신들의 터전에서 떠나야 하는 위기에 내몰려
- 최근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 등의 브루클린과 자메이카 지부가 새롭게 연대에 합류해 10여 개 이상의 지역 단체, 주택 소유주, 소상공인들과 함께 뉴욕 시의회에 조례 18호를 대체하는 새로운 조례안 1107호를 통과시킬 것을 촉구
뉴욕시의 단기 임대법이 발효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뉴욕시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주거와 생활비에 대한 외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례 18호(Local Law 18)가 시행된 이후 주거난 해소라는 당초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되려 생활비 위기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의 단기 임대법으로 인해 단기 숙박 호스팅 수입에 의존하던 주택 소유주들은 소득을 잃고, 외곽 자치구 지역 상권은 관광객 지출 감소로 타격을 입었다.
이제 시민권 운동가, 주거권 옹호 단체, 소상공인 대표들로 구성된 광범위한 연대가 시의회에 조례안 1107호(Intro. 1107)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조례안 1107호는 주택 소유주의 소득 창출 기회를 회복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며, 도시 전역이 관광 수익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소규모 개혁안으로, 기존 주택 시장의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외부 조사 자료로 확인된 사실
- 임대료는 급등했고, 공실률은 변동이 없는 상태다. 스트리트이지(StreetEasy) 임대료 지수에 따르면, 뉴욕시 전체 평균 임대료는 미화 3,730달러로, 2023년 이후 8.1% 증가했다. 외곽 자치구의 경우, 주민 소득 또는 지역 중위 소득에 비교해 봤을 때 임대료 부담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와 동시에, 뉴욕시의 단기 임대 매물 공급량이 90% 이상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 공실률은 2년 전보다 0.5% 감소했으며, 이는 주택 공급량이 유의미하게 늘어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1
- 생활비 상승으로 흑인 및 라틴계 가족들이 뉴욕시에서 내몰리고 있다. 뉴욕시의 생활비는 현재 미국 평균보다 74% 높으며, 3백만 명에 달하는 뉴욕 주민이 임대료로 소득의 30% 이상을 지출하고 있어 노숙자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 특히 흑인과 라틴계 가구의 경우 뉴욕시를 떠나는 비율이 더 높아, 뉴욕시의 주거비 부담이 유색인종 지역사회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을 보여준다.
- 지역 상점과 식당은 주요 수입원을 잃었다. 조례 18호가 시행되기 전, 뉴욕시 방문객들은 지역 상점과 식당에서 1인당 미화 약 800달러를 지출했지만, 합리적인 가격의 숙박 선택지가 부족해지면서 뉴욕시를 찾는 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 외곽 자치구의 소상공인들은 방문객 감소와 매출 감소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뉴욕시 전체의 고용률은 감소하거나 정체된 상태로, 이는 뉴욕시 최대의 고용주이자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힘든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방문객 감소와 물가 상승
관광 수입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뉴욕시 전역의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조례 18호 시행 이후 뉴욕시는 저소득·중산층 여행객, 그중에서도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훨씬 더 부담스러운 여행지가 되었다. 호텔 비용은 지난 2년간 12.6% 상승하여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으며, 이는 전미 평균 상승률의 3배 이상이다. 예전에는 합리적인 가격의 단기 임대 숙소를 이용했던 가족 단위 여행객들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비용으로 인해 뉴욕시 방문을 포기하고 있다. 가족을 방문하거나, 대학에 다니는 자녀를 배웅하거나, 필수 치료를 위해 병원 근처에 머물고자 하는 등의 이유로 외곽 자치구를 방문한 경우에도 숙소 공급량이 메말라 머물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결과, 관광업은 한때 지역 상점과 식당의 주요 수입원 역할을 했지만, 맨해튼 중심가의 고가 호텔로 제한된 숙박 선택지로 인해 여행 기간이 단축되거나 아예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방문객과 지역 사업체 모두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여행 비용 상승은 뉴욕시 관광청이 2025년 방문객 예상치를 하향 조정(미국 내 여행객 40만 명 감소 포함)한 주요 원인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식적인 법 개정 촉구 움직임 확산
조례안 1107호를 지지하는 이들은 지역사회 내 많은 사람의 생계 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소규모 개혁안을 통과시키고, 관광객의 발걸음을 다시 뉴욕으로 되돌릴 것을 시의회에 촉구하고 있다. 조례안 1107호가 가져올 세 가지 간단한 변화는 다음과 같다.
- 뉴욕 거주자가 집을 비운 동안 숙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
- 숙박 가능 인원을 2명에서 4명으로 확대
- 게스트와 호스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내부 문 잠금장치 사용 허용
이 법안은 뉴욕 서민들이 공과금 납부, 주택 유지 보수에 필요한 수입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연합은 시의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흑인 및 라틴계 가구의 퇴거 위험이 가장 크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들이 집을 잃지 않도록 돕고 소상공인 사업체를 유지하며 5개 자치구 모두 관광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주택 소유주들이 주도하는 광범위한 연합
연합 회원들은 집회 및 지역사회 회의 참여는 물론 현지 가구 방문을 통해, 현 규정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뉴욕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매달 더 많은 가정과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주택 소유주가 주도하는 이러한 활동은 현재 상황이 얼마나 긴급한지를 잘 보여준다. 이들의 이야기를 몇 가지 소개한다.

로리와 신디는 프로스펙트 레퍼츠 가든스에 있는 주택의 소유주로, 두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한 끝에 생계를 유지하고 주택 관련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호스팅을 시작했다. 조례 18호로 인해 중요한 수입원이 사라진 후, 그들은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이들이 보금자리를 지키고, 함께 여행하며, 브루클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 1107호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퀸스 자메이카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 케리는 거의 7년 동안 호스팅을 하며 이룬 재정적 안정을 통해 가족들과 함께 머물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지난달 그녀는 자신과 같은 책임감 있는 호스트들이 계속해서 가족과 지역사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 1107호와 같은 공정한 규정이 마련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 제공: Gabriele Holtermann, Brooklyn Paper)


평생 뉴욕에서 살아온 호르헤는 베드퍼드-스타이브샌트의 주택 소유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는 가족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돕고, 실직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호스팅을 시작했다. 호르헤는 자신과 같은 주택 소유주들이 보금자리를 유지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꾸준히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 1107호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주택 소유주들의 이러한 노력은 시민운동, 주거, 바른 행정, 비즈니스 부문 대표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NAACP 브루클린 및 자메이카 지부, 뉴욕시 주택 파트너십(New York City Housing Partnership), 뉴욕 어번 리그(New York Urban League), 뉴욕시 5개 자치구 상공회의소 및 그밖에 10여 개 이상의 단체가 주택 소유주들과 함께 시의회에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뉴욕시 각계각층 주민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현행 규정이 주택 위기를 개선하지 못한 것은 물론, 되려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속한 법안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학계의 공감대가 커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브루클린 지역사회는 주택 소유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더 많은 소외 계층 주민들이 형평성을 누리고 경제적 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청년층, 중장년층, 여러 세대에 걸친 주택 소유주까지, 다양한 배경의 브루클린 주택 소유주들은 모든 주민이 다음 세대까지 전달할 수 있는 부의 기반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도와줄 정책이 하루속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례안 1107호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바로 세워 주택 소유주가 경제적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고 자신들이 구축해 온 지역사회에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 법안은 실거주 주택 소유주가 사생활이나 안전을 희생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자신의 집을 임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모든 브루클린 주민이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NAACP 브루클린 지부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지역사회 활성화와 신뢰할 수 있는 공교육, 나아가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꼭 필요한 선결 조건이라는 인식하에 경제적 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브루클린 전역의 모든 이들이 ‘형평성과 정의, 공정한 기회에 기반한 주택 소유’라는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파트너 및 연대 단체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경제개발위원회와 함께 논의의 장을 열 수 있기를 바란다.”
NAACP 브루클린 지부(NAACP Brooklyn Branch) 회장 조앤 알렉산더-바키리딘(Joan Alexander-Bakiriddin)
“퀸스의 유색인종 공동체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주택 비용 상승과 불안정성으로 큰 부담을 겪어왔다. 주택 소유는 다음 세대에 물려줄 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기회를 잃고 있다”며, “조례안 1107호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흑인 주택 소유주들이 기존 터전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자신의 집을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단기 임대할 수 있는 선택지를 포함하여 모든 가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주거비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도울 수 있다. NAACP 자메이카 지부는 주거에서의 형평성은 경제적, 인종적 형평성과 긴밀히 맞물려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주택 소유주가 주거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되면, 지역사회가 활성화되고 공교육 기반이 강화되어 현지 가족들이 희망찬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이 법안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퀸스 주민들의 꿈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렴한 주택 가격과 공정성, 그리고 후대에 지속될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 이웃들 및 다양한 연대 단체와 함께 신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NAACP 자메이카 지부(NAACP Jamaica Branch) 회장 캔디스 프린스-모데스트(Candace Prince-Modeste)
“과도한 규제는 뉴욕시의 주거비 위기를 만든 주요 원인이다. 현행 규정상 1~2세대 주택을 소유한 실거주자가 집을 비울 때 자택을 임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부터 시의회가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욕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New York City) 회장 겸 CEO 캐스린 와일드(Kathryn Wylde)
“현행 단기 임대 규정은 일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 그중에서도 많은 가정 및 현지 소상공인들이 단기 임대를 생계 수단으로 삼았던 지역인 베드퍼드-스타이브샌트와 같은 곳은 치솟는 주거비와 주택 공급 부족 속에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고 있다. 조례안 1107호 법안은 주택 소유주가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단기 임대를 통해 공과급 납부, 주택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부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뉴욕시 주택 파트너십(New York City Housing Partnership) 회장 겸 CEO 제이미 스마(Jamie Smarr)
“현행 단기 임대 규정은 맨해튼 외곽 지역과 소외된 지역사회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회원 중에는 더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여력이 없다고 하는 이도 있고, 타 지역 고객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도 있으며, 외지에서 오는 친척이 머무를 숙소가 없어 고민하는 이도 있다. 현행 규정은 뉴욕시의 모든 자치구에 거주하는 가정과 지역사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뉴욕 어번 리그(New York Urban League) 회장 겸 CEO 아르바 라이스(Arva Rice)
“단기 임대 숙소 수가 줄어들면 방문객이 다시 지역을 찾을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뉴욕시의 엄격한 단기 임대 규제는 시 외곽 지역과 어퍼맨해튼에 자리한 식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뉴욕시는 단기 임대 규제에 대한 현행 접근법을 다시 검토하고 책임감 있는 주택 소유주가 참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아 모든 자치구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뉴욕주 라티노 식당, 바 및 라운지 협회(New York State Latino Restaurant, Bar & Lounge Association) 회장 샌드라 자케스(Sandra Jaquez)
이렇듯 조례안 1107호를 지지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뉴욕 시민들은 소득 창출 기회를 제한하고, 일자리를 없애며, 흑인 및 라틴계 주민들의 보금자리를 빼앗는 정책을 1년이나 더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의회는 뉴욕시에서의 미래를 꿈꾸는 수많은 가정이 관광업 수입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지역 경제를 안정화하고 오랜 기간 뉴욕에 거주해 온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개정이 조금이라도 미뤄질 경우, 매달 더 많은 가정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중·저소득층 관광객이 더 이상 뉴욕을 찾지 않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모든 뉴욕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상식적인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할 것인가, 아니면 뉴욕시가 보호해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위기에 내몰린 지역사회의 상황을 더욱 악화할 것인가. 선택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