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학계 10명 중 8명 , “빈 집 숙박용으로 쓸 수 있게 허용해야”

국내 언론계와 학계 전문가 대다수가 집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빈 집을 숙박용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빈 집이라는 유휴자원 활용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을 적극 지지한다는 뜻이다.

에어비앤비가 지난 5월 19일부터 29일까지 10일 동안, 언론인과 관광분야 학자 총 15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구글 설문조사 기능을 이용해 공유숙박 제도에 대한 ‘전문가 포커스 그룹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0~90%의 응답자가 빈 집을 활용한 공유숙박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80~90%, 빈 집 숙박용으로 쓸 수 있게 해줘야

설문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하여 이뤄졌으며, “집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빈 집을 숙박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78.8%가  찬성한다고 밝혔다.(그림 1)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에 대해서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88.4%가 찬성 입장을 내놨다.(그림 2) 반대입장은 각각 10.3%와 6.4%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20년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어촌 빈 집 등을 활용한 공유숙박 사업 수요가 있다”며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 개선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도시지역의 빈 집 활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희식 에어비앤비 코리아 정책담당은 “도시와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 집을 활용하고, 신산업에 기반한 혁신성장을 위해 도시지역에서도 방치된 빈 집을 숙박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응답자 86%,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서 ‘외국인관광’ 떼어내야

또, 응답자의 85.9%는 현재 도시지역에서 쓸 수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바꿔 ‘도시민박업’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 입장은 4.5%에 불과했다. (그림 3)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는 이들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만 손님으로 받아야 하는 규정 탓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서 외국인 손님으로 받아야 하는 규제 조항을 삭제해 내외국인이 모두 이용 가능한 ‘도시민박업’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지난 4월 초 이번 설문조사와 같은 맥락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협회와 함께 국무총리실과 문화체육관광부에 서신을 보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규정을 바꿔 내국인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응답자들은 이와 관련해 “이용대상을 내외국인으로 구분짓는 것은 무리”라고 했고, “규제할 이유가 빈약”하다거나, “(내국인) 차별적 제도”라는 의견도 있었다.

기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제도를 개편하자는 주장과는 별도로, “내국인도 공유숙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0.4%가 찬성해 이미 상당 수준의 합의가 이뤄져 있는 것으로 보였다. 반대 입장은 2.5%에 그쳤다.

정부가 제안한 180일 영업일 제한 방안에 부정적

한편 정부는 지난 달 21일 내국인도 공유숙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내국인 공유숙박을 제약하기 위한 선택지 중 하나로 연간 영업일을 180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80일 영업일 제한이라는 정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답변을 많이 내놨다.

특히 실거주 요건을 갖춘 주택만 공유숙박업 운영을 허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과반이 넘는 54.5%가 영업일 제한이 필요없다고 답했다.(그림 4) 응답자 중 한 명은 “빈 집에 대한 영업일 제한은 주택가격 상승을 막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집주인이 거주하는 경우는 특별한 효과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시장과 소비패턴의 변화에 걸맞는 공유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더하기보다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제도 마련이 더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생계형 호스트에 대해서는 굳이 제약조건을 걸어야 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영업일 제한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21.8%로 필요없다는 답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했다.

외국인만 손님으로 받는 기존의 제도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는 영업일 제한이 없다. 또한, 2020년 2월 기준으로 샌프란시스코, 뉴욕, 파리, 암스테르담 등 주요 도시에서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빈 방을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일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손님이 오더라도 주거용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 실거주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빈 집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영업일 제한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10%포인트 이상 더 많았다. 43.6%는 영업일 제한이 불필요하다고 밝혔고 32.1%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림 5)

80% 이상, 공유숙박의 경제적 효과 클 것으로 예상 

또한 응답자들은 공유숙박이 한국 사회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크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숙박이 유휴 주거시설을 가진 개인에게 좋은 소득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무려 94.9%가 동의한다고 밝혔고 이 중 “매우 동의한다”는 입장도 46.2%에 달했다.(그림 6)

“공유숙박 활성화가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80.2%가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공유숙박 활성화가 한국의 관광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86.5%의 동의를 얻었다. (그림 7)

“공유숙박이 방치된 빈 집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71.2%가 동의한다고 했고, “공유숙박이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85.9%가 동의 입장을 밝혔다.

설문 응답자들의 대다수는 전문가들의 공유숙박 개념에 대해 친숙했다. 94.3%가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에 대해 들어봤으며, 71.2%는 여행할 때 공유숙박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