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 외국인 관광객 달성을 위한 공유숙박 제도’에 대한 입장
요약정리
- '3천만 외국인 관광객 달성을 위한 공유숙박 제도'에 대한 에어비앤비 입장
요약정리
- '3천만 외국인 관광객 달성을 위한 공유숙박 제도'에 대한 에어비앤비 입장
에어비앤비는 정부의 국정과제 “2027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 개막”의 이행 및 목표 달성을 적극 지원해 오고 있는바, 문체부의 이번 규제혁신 움직임을 환영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 특히, 에어비앤비는 K-컬쳐를 활용한 인바운드 관광 확대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한옥 및 K-Pop 등 매력적인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노력을 지속 중에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에어비앤비 내 숙박 카테고리로 “한옥”을 별도 신설, 전세계 이용객들이 한옥 숙소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울 DDP에서 K-Pop 그룹 엔하이픈과 특별한 숙박 캠페인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에어비앤비는 장기적으로 3천만 외래 관광객 달성 차원에서는 현재 부족 상태에 있는 것으로 지적 받고 있는 숙박 시설을 늘려야 하며, 경직성이 큰 숙박시설 건설보다는 숙박공유와 같은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이 적절하고, 이 방향에 맞춰 ‘공유숙박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국내에는 새로운 여행 트렌드인 공유숙박에 부합하는 제도 및 규정이 사실상 부재하며, 과거 공유숙박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었던 기존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컨대, 외래 관광객이 집중되는 서울, 부산 등에는 한옥체험업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외도민업)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기존 외도민업은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의 가정문화 체험’이라는 매우 제한적 취지 하에 도입된 제도로, 가정문화 체험을 반드시 숙박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간의 물리적 교류(동일 공간 내 존재)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숙박서비스 공급자의 실거주 의무’와 ‘외도민업으로 이용가능한 건축물에 대한 제한’(예: 원룸, 오피스텔 불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공유숙박의 경우, 숙박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간 교류의 개념을 보다 광의로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숙박서비스 공급자가 자신만의 스타일로 공간을 구성하고 이러한 공간을 숙박객이 체험하는 것을 충분한 교류로 여기고 있으며, 이 때문에 숙박 서비스 공급자의 실거주 주택뿐만 아니라, 세컨드하우스 등 비정기 거주 또는 비실거주 주택에 대해서도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유숙박은 숙박 공급의 주요한 한 축을 담당하면서, 외래 여행 수요를 충족 및 견인하고 있습니다.
- 공유숙박 공급은 여행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한바, 객실 공급이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 여행 성수기 만성적 객실 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객실료 급등 문제 등을 유발하는 기존 숙박업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숙박 비용 안정화 효과는 여행 수요를 증가시키며, 예컨대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뉴욕에서 공유숙박을 이용하는 여행객의 70%는 공유숙박이 없을 경우 높은 객실료를 감당할 수 없어 뉴욕 여행을 단념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를 감안할 때, 기존 ‘외도민법’의 제한적 틀과 별도로, 상기와 같은 공유숙박의 특성에 보다 부합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숙박업’(가칭)에는 기존 제도에서와 달리 실거주 의무를 배제, 비정기 거주 또는 비실거주 주택에서의 공유숙박을 허용하고, 이용가능한 건축물 유형도 기존 제도에서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경희대학교에서 최근 관광 분야 전문가 3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3%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공유숙박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72%가 공유숙박제도 신규 추진 시 기존 외도민법의 실거주 의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외도민업에서 제한하는 건축물 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답변도 응답자의 66%에 달했습니다.
- 에어비앤비가 엠브레인에 의뢰해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83%가 3000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 위해 공유숙박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다만, 세컨드하우스 등 비정기 거주 또는 비실거주 주택에서 이루어지는 공유숙박의 경우 이를 허용하되, 주택 임대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용 가능한 공간의 개수 또는 숙박 가능 최대 일수 등을 바탕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관광의 도시로 유명한 프랑스 파리의 경우 실거주 주택을 이용할 경우 별도의 규제 없이 신고 또는 등록도 할 필요 없게 되어 있으며, 세컨드하우스 등 비정기 거주 또는 비실거주 주택의 이용을 열어두면서 이용 가능한 주택의 개수나 연간 영업일수 등과 같은 관련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유숙박의 확대는 한류로 인해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쏠려 있는 이 때,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주체들의 소득 증가 및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구체적으로 공유숙박은 시간 사용의 유연성으로 인해 경력단절 상황의 여성도 쉽게 도전할 수 있어 소외계층의 소득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핵심 관광타운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된 전통적 숙박 시설과 달리 기존 외국인 관광객이 유입되지 않던 지역에도 관광객을 유치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모두 존재합니다.